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에서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31일 추진한다. 이날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모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1%p씩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모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 여건을 고려한 법안이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4개 과표구간 모두 1%p씩 세율을 낮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24%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19% △2억 원 이하는 10%→ 9%로 인하된 바 있다.
이번 안은 법인세율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각각 9%, 19%로 유지하되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는 현 정부 방침대로 각각 22%, 25%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이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성장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기업 규모를 고려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윤 정부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런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현 여권의 시각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을 통해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이번 법안으로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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