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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에 121억 이행강제금·檢 고발…“운임인상 한도 최대 28% 초과”

기업결합 조건 첫 이행부터 ‘운임 과다인상’ 적발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 부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 제공=아시아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 조치 불이행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2025년 1분기 일부 노선에서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시정 조치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대한항공이 63.88%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며 2024년 말 기준 자산 13조 4499억 원, 매출 8조 3186억 원 규모다.



올해 1분기 공정위의 이행 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수사기관인 검찰에 고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는 2003년 코오롱(1억 6000만 원), 2017년 현대HCN경북방송(13억 2000만 원) 이후 세 번째 사례로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은 기업결합 이후 지배력 확대를 통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핵심 시정 조치”라며 “아시아나가 시정 조치 적용 첫 시기부터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처음 신고된 이후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 경쟁 당국의 심사와 항공 시장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26개 국제 노선과 8개 국내 노선에 대한 슬롯·운수권 이관(구조적 조치)과 운임 제한,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시정 조치를 함께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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