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면 내년부터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24일 창원레포츠파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누비자에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9일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전국 71개 지자체 중 최초로 누비자를 탄소중립포인트제 예비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시행되면 누비자 이용 시 거리(1㎞당 50원)에 따라 국가에서 연간 최대 7만 원(140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매일 3.8㎞ 정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누비자 회원의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창원시에는 누비자 4995대가 운영 중이며, 1회 평균 이용거리는 약 1.5㎞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만 2254회 운행됐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난 3~7월 환경부와 연계시스템을 개발해 검증을 거쳤다. 11월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지급 안내 등을 위해 누비자 앱과 홈페이지를 정비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11월에는 누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누비자 출퇴근 챌린지’를 벌여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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