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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영자전거 '누비자' 타고 7만원 받아가세요"

탄소중립포인트 내년 전국 첫 시행

이용거리 따라 1㎞당 50원 적용

연간 최대 7만원 인센티브 지급

경남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면 내년부터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24일 창원레포츠파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누비자에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9일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전국 71개 지자체 중 최초로 누비자를 탄소중립포인트제 예비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시행되면 누비자 이용 시 거리(1㎞당 50원)에 따라 국가에서 연간 최대 7만 원(140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매일 3.8㎞ 정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누비자 회원의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창원시에는 누비자 4995대가 운영 중이며, 1회 평균 이용거리는 약 1.5㎞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만 2254회 운행됐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난 3~7월 환경부와 연계시스템을 개발해 검증을 거쳤다. 11월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지급 안내 등을 위해 누비자 앱과 홈페이지를 정비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11월에는 누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누비자 출퇴근 챌린지’를 벌여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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