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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중기부, 전상연과 간담 후 발표

마트서 사용 등 한계 개선될 듯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경기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정부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중기부는 전상연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사람상품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다른 부처 지원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매출 기준을 적용해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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