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이 여름·겨울철 냉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일 기후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세대는 연말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70만 1300원이다. 발급 받은 바우처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그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세대원을 대상으로만 제공됐으나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지원 대상이 본격적인 한파가 닥치기 전 에너지바우처를 미리 받아둘 수 있도록 신청 개시 시점을 당겼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됐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 평균 수준으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통해 제도의 내실도 다져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사나 우체국 집배원 등이 지원 대상을 직접 찾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안내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찾아하는 노인 취약 계층이 제도를 잘 몰라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 덕에 여름철(7~9월)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은 2024년 467억 원에서 2025년 106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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