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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속옷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 편집자註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면 얼굴과 팔뚝은 물론 허벅지 안쪽이나 사타구니에도 땀이 흐른다.

이때 얼굴의 땀은 손수건이나 세수를 통해 닦아낼 수 있다 해도 허벅지 부위는 옷을 벗고 샤워를 하기 전까지 무조건 참아내는 방법 밖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

지난 2005년 서울 강서구의 주 모씨가 특허출원한 ‘선풍기 속옷’은 바로 이러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아이디어 상품이다.



명칭에서 느껴지듯 이 제품은 앞면부에 소형 선풍기가 장착된 기능성 속옷이다. 삼각팬티를 주로 착용하는 남성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속옷의 좌측 또는 우측에 배터리로 작동되는 선풍기를 달아 바람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격투기 운동선수들이 착용하는 국소 보호대처럼 신체와 속옷 사이에 일정한 송풍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선풍기 바람이 속옷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용자는 허리부분에 부착된 스위치를 조작해 필요시마다 선풍기를 작동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언뜻 시원하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입할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작은 팬(fan)을 사용한다 해도 외부로 불룩한 형상이 드러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풍기가 회전할 때 발생할 소음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그냥 땀에 젖은 채 생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특허청 또한 상용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령 판매된다 해도 극소수 얼리 어답터들의 소장품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 제품의 특허신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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