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미세먼지 범인 찾기 이번엔 고깃집까지 들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시한 후 환경부가 경유 값 인상,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더니 이제는 직화구이 음식점과 숯가마까지 규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기와 생선을 굽는 음식점과 숯을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당하다고 보고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수도권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요즘 국민은 연일 나오는 미세먼지 뉴스를 접하며 불안감만 키워가고 있다. 집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기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의 28배에 달하고 음식 조리 중 발생하는 공기 오염으로 숨지는 사람이 연간 430만명이라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 없이 미세먼지 범인만 잡으면 된다는 식이어서 한숨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경유 값을 올리면 소비자가 경유차를 덜 이용해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럴지도 의문이다. 똑같은 논리로 담뱃값을 올렸지만 서민 부담만 키우고 담배 소비는 전혀 줄이지 못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 우려가 크다.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하책 중의 하책이다. 화전이 가동되는 것은 원전에는 국민이 반대하고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고려 없이 화전이 문제니까 없애면 된다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기구이집 연기가 과연 한반도 상공을 오염시킬 정도인가. 국민은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공기 오염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