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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김영란법 적용 추진

"포털뉴스도 언론행위" 판결 근거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입법 발의

업계 "기사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김영란법 적용 지나치다"지적도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임직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됐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현재 언론사 대표 및 그 임직원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 및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만을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이번 입법안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 행위를 언론매체의 행위로 인정했던 지난 2008년 1월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이에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업체들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포털서비스는 주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김영란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반면 포털서비스 업체들이 언론사들의 기사의 내용 자체를 고치지는 않지만 뉴스 게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편집활동에 준하는 행위를 하므로 김영란법 적용에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병권·김용민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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