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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책 연구비 가로챈 교수 징역형 당연하다

법원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정부 출연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챈 대학교수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모·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교수들이 연구비를 빼돌린 수법은 사기꾼을 뺨친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을 정도다.

공모 교수는 2006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려 8년간 허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580여차례에 걸쳐 6억2,000만여원을 청구했다. 이 중 1억5,000만여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박모 교수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거래명세서를 대학에 제출해 연구개발(R&D) 과제와 관계없는 물품과 현금 등 약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파렴치한 국책 연구비 도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지난해 일반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된 국가 지원금 중 일부를 모친 계좌로 받아 2,000만원가량을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됐다. 이렇듯 국책 연구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한 연구비 부정집행이 국내 R&D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연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2008∼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R&D 예산과 관련해 총 548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 중 연구비 비리가 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책 연구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반복되기 일쑤다. 법원의 징역형 선고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국책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건 혈세를 도둑질하는 일이다. 엄한 사법적 처벌과 함께 대학교수의 경우 강단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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