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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상호접속료 차등 제도' 내년부터 폐지

23일 '2016~2017년 상호접속료 방안' 발표

새해 이통사 접속료 분당 14.56원으로 통일

이통 3사간 점유율 격차 좁혀져 규제 없애기로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접속료도 2017년 단일화

선발 이동통신사업자가 후발 이통사에게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낳았던 규제인 ‘상호접속료 차등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2017년 상호접속료 방안’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대 이통사별로 달리 지불했던 상호접속료가 내년부터는 분당 14.56원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올해 적용되는 차등 접속료 수준도 전년보다 인하됐다. 구체적인 인하내역을 보면 SK텔레콤의 경우 분당 19.53원에서 17.03원(착신 사업자 기준)으로, KT는 19.92원에서 17.14원(〃)으로, LG유플러스는 19.96원에서 17.17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동통신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통화시 전화를 건 고객의 이통사가 상대측 고객의이통사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료다. 그동안 미래부는 선발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보다 더 높은 상호접속료를 지불토록 차등 규제를 해왔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 고객이 SK텔레콤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1분간 통화를 했다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게 17.17원(올해 기준)을 지불하지만 수신자와 발신자가 반대인 경우라면 LG유플러스는 17.03원만 지불하면돼 1분당 0.14원씩의 상대적 이득을 보게 된다. 이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로부터 사실상 보조금을 받아 통신망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 열위를 극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았다.

미래부가 이 같은 차등규제를 201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통사간 시장지배력 차이가 과거보다 많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국내 이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각각 54.7% 대 29.7대 15.0%이었으나 2015년에는 48.2대 26.9대 21.8%로 변화했다. 올해 들어선 1~3위간 점유율 격차가 다소나마 더 줄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일반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음성통화 상호접속료도 내년부터 분당 10.86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확정했다. 기존에는 인터넷전화를 사용해 일반 시내전화로 전화를 걸 때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지불하는 접속료가 그 반대 경우보다 높았다. 사실상 마찬가지 서비스인데 기술방식이 다르다는 명분으로 접속료를 달리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해 이 같은 차등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해당 접속료의 올해분은 지난해보다 조정돼 일반 시내전화의 경우 분당 13.44원에서 11.98원으로 인하됐다. 반면 인터넷전화의 경우 9.96원에서 10.78원으로 인상됐다.

이 같은 상호접속료 조정은 각 통신사업자간 부담의 차이가 조정되는 것일 뿐 소비자의 통화료 인하나 인상 요인은 되지 않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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