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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업별 초과근무시간 공표 의무화 추진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의무공개…허위사실 공표시 벌금도 부과

"장시간 근로 방지하고 취업시 기업선택 기준될 듯"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대기업에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을 공표하라고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에 직원의 한달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을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홈페이지에 연 1회 의무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노동법에서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종업원 301 명 이상 기업 1만5,000여개이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올리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악의적 인 경우에는 최대 20만엔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초과근무 시간을 공표하면 기업에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줄이려는 동기가 부여되고 학생들이 취업에서 기업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영계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을 타사와 나란히 비교당하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과 함께 직원 초과근무시간을 연 1회 나타나는 것으로 정확한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파트 타임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2,024 시간으로 20 년 전인 1996 년 2,050시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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