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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인세 인상, 기업 유보금 과세와 중복 아닌가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른바 ‘유보금 세제’로 불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3년 한시 적용되는 이 제도는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와 임금·배당을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대기업에만 적용돼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유보금 세제를 존치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원래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세제였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깎아줬는데도 투자가 제자리걸음이니 감세분만큼 기업의 소득을 국민에게 환류하기 위한 장치다.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법인에 세 부담을 더 지우면서 유보금 과세를 일몰 종료하지 않은 것은 중복과세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각국마다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마당에 이익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세계무대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 더구나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한시 세제는 시한 만료 때 원칙대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 시한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한다면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그동안 유보금 세제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기보다 손쉬운 배당만 늘려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가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굳이 일몰 시한을 연장해가면서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중복·과잉 세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유보금 세제는 올해 소득분 과세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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