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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檢 안도 VS 警 반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檢 수사종결·영장청구권 유지에

警 "달라진 것이 없다" 부글부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자 검경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수사종결권이나 영장 청구 권한을 현행대로 검찰이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권고안이 빛 좋은 개살구’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해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8일 내놓았다.

권고안에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검찰 접수 고소·고발 사건이나 경찰 송치 사건, 경찰의 영장 신청 때와 관련한 보완수사를 검찰이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편파·과잉·지연 등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도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수사 종결이나 영장 청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영장 기각이나 송치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길은 열어뒀다. 경찰이 구속영장 기각, 사건 송치 등 검찰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각급 검찰청 영장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2차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이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상호협력관계 명시 등 양측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지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검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다 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 등 핵심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기업 등 대형 사건이 포함된 이른바 ‘특수수사’도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라 경찰 내부에서는 “권고안이 수사권 조정이 아닌 유지 방안 아니냐”는 쓴소리마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 권고안은 검찰 기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나 그 판단은 검찰청 내 영장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며 “이럴 경우 이의 제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공정한 판단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수사 범위도 크게 변한 게 없는 터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보다 검찰 영역만 확대된 느낌”이라며 “부패·경제금융·공직자 등 대부분의 대형 사건은 여전히 검찰 몫이라 경찰은 쏟아지는 각종 형사 사건만 도맡게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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