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일 행위 인정' 인촌 김성수, 56년 만에 서훈 박탈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인촌이 1962년 수상한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현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인촌의 서훈 취소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