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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선에서 '매듭'... 세율 인상은 조세 저항 커 가능성 낮아

재정특위 종부세 인상 시나리오는

시세 60~80% 공시지가 인상땐

재산세 등 파급 범위 너무 넓어

'현실화' 장기과제로 분류될 듯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 이상으로 높여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종부세 세율 자체를 올리거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여전히 대안으로 꼽히지만 각각 법 개정 부담과 증세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실제 추진까지 시간적 여유를 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출범한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시나리오별로 4~5가지 복수로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세율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 등 종부세를 올릴 여러 방법의 장단점과 실제 세수나 시장에 미칠 효과를 살피며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특위의 최종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꼽힌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화 차원에서 기존에 없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했다. 세액을 산출할 때 이 비율을 곱하면서 일종의 할인 혜택을 주는 식으로 현재는 80%다. 특위는 이 비율을 90%나 100%까지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 간편하고 특위 내에서도 이견이 적다는 것이다. 다만 그만큼 증세 효과도 크지 않다. 공시가격 20억원 규모의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부세로 421만원가량을 내는데 비율을 100%로 올려 사실상 폐지할 경우 과세액은 614만원으로 193만원가량이라 고액자산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유세 개편이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표준(과표)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무시할 수 없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주택 기준 종부세 세율은 0.5~2.0%다. 이를 참여정부 시절(1~3%)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고세율을 3%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율 인상은 특위 목적과 가장 부합한다는 점에서 다수 위원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시장 대책이 아닌 조세형평성 차원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인 것은 증세를 위한 기회로 여겨진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난관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야당의 동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1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범여권 의석수가 대폭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다. 올해 소득·법인세 인상에 이어 내년 종부세까지 올리는 잇단 증세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법 개정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만큼 권고안에 담길 경우 유예기간을 포함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시세의 60~80% 수준인 공시지가를 높이는 방안도 종부세를 올릴 수 있다. 다만 공시지가를 올리면 재산세도 함께 오르고 취득세나 상속세·건강보험료 등 연관 항목이 60여개에 달해 세 부담이 국민 다수로 확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장기 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금융소득 과세 개편안도 토론회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강화안과 임대소득 감면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위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28일께 최종 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세법개정안을 만들어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뀐 보유세가 시행된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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