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정평가 등 반영"...공시가 현실화 스타트

'시세반영률' 높여 시장상황에 최대한 맞추기로

국토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연내 로드맵 수립

"종부세 인상과 더해 조세부담 커"... 실행은 미지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서 실거래가격뿐만 아니라 유사 감정평가 선례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가 최근에 형성된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또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를 하나의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일련의 로드맵을 빠르면 연내에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혁신관행위원회는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10일 지적했다. 혁신위원회는 국토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책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마련한 조직으로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혁신위의 지적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꺼내놨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단순히 실거래가 반영 비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세반영률’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제 거래된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지만, ‘시세반영률’은 감정평가 사례와 부동산 시장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통계 자료로 국토부가 지난해 만든 공시가격의 평가 지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시세반영률’의 비중을 본격적으로 높여 최대한 시장 상황에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토지, 단독주택 등은 거래가 많지 않아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신고된 실거래가도 실제와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정부가 생각해낸 고안이다.

또 시세반영률의 기본이 되는 ‘시세’를 분석할 때 모든 조사자들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조사자의 주관을 배제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시제도 개선 로드맵’을 올해 안 꺼내놓는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연내 개선 로드맵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현실화율 제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실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공개한 데에다 국토부가 공시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조세저항은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공시가는 보유세의 부과기준일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및 재건축 부담금 등 총 60여 가지 행정의 기준이 된다. 그만큼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큰 분야가 공시가격이다. 국토부가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 수치 등을 밝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