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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죽하면 규개위가 ‘대주주 적격 심사’ 제동 걸었겠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열린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방안의 철회를 권고했다.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융위가 제시한 심사 대상 확대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파급력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 범위를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대기업들도 심사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등 후유증이 우려되자 규개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규개위가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아 반갑다.

사실 개정안은 공개 당시부터 과도한 규제로 금융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대주주 견제라는 명분에만 집착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규개위가 법 개정 필요성의 설득력이 부족한데다 문제점을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 기간도 없었다며 퇴짜를 놓았겠는가. 금융당국은 규개위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당국이 금융사의 경영권을 침해할 정도로 깊숙이 관여하면 자율경영은 저해되고 혁신은 멀어지게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간섭과 규제에만 매몰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침 금융위가 규개위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금융사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다른 정책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때다. 국회도 이참에 계류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을 폐기해 금융사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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