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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별연장근로 무조건 막는게 능사는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사안을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 방제활동이나 외부 해킹공격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아니라면 당초 예정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그동안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유·화학이나 조선 등 대형사업장의 경우 정기적인 보수활동이나 해외 납기를 맞추자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게임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역시 시스템 개발작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끝내 수용하지 않았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 일각에서 한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공언해 ‘혹시나’ 했던 기업들로서는 실망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용부가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사안별 판단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현장의 혼선만 키운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연장근로에 대해 노사 자율로 결정하거나 계절과 납기에 따른 특별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개별 사업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대신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마저 쉽지 않은 분위기다. 탄력근로제 보완책도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꼼수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경제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며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면 일선 부처에서 특별연장근로를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 현장과 호흡하는 정책의 유연성부터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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