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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 논란 커지는 신혼희망타운 "4050·무주택 서민엔 '그림의 떡'…금수저만의 잔치 될것"

2022년까지 7만1,599가구 공급

시세의 70~80%…"당첨땐 로또"

높은 초기 부담금 서민층 버겁고

"젊은층에만 혜택" 세대간 갈등도

전문가들 "입주 자격 완화해야"





“현재 자녀 2명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 중인 40대 가장입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정책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는 40대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는 정부 정책을 지켜보면 화도 납니다. 40대도 내집마련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신혼부부에 특화된 아파트를 인근 시세 대비 70~80% 수준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이에 청약 자격과 분양가 등에 많은 젊은 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된 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금수저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계층 간 갈등부터, 젊은층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일종의 세대 간 갈등까지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기에 단지가 들어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연말 첫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891가구) 등 1,399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7만1,599가구(수도권 5만3,626가구)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분양가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는 탓에 청약 당첨이 곧 ‘로또’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말 분양할 위례신도시 전용 55㎡가 4억6,0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인근 단지 전용 51㎡가 지난 8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당첨과 동시 2억~3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2021~2022년 분양할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은 당첨시 5억원의 시세 차익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 오간다.





◇금수저 논란부터 세대 갈등까지=문제는 이런 혜택을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고 무주택 서민계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에서 입주 자격을 다소 엄격하게 규정했다. 국토부가 5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 등이 청약자격에 맞을 경우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는 다소 버겁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따라 부모 등의 지원으로 입주하는 ‘금수저’들만을 위한 잔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의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매달 약 600만원의 맞벌이 소득으로 보육비·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도 “위례 단지의 초기 부담금이 1억4,000만원, 월 부담은 110만~160만원이 된다는 정부 추정치를 보고 부담이 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약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전용 모기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선택사항이다. 결국 모기지 대출 없이 부모 등의 지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면 차익은 온전히 청약자의 몫이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정책의 ‘특혜’를 왜 신혼부부에게만 몰아주느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기존에 자녀가 있는 40~50대의 무주택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왜 신혼부부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하나” “40~50대 무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단지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약자의 계층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 또는 손실 공유를 의무화하고 입주자 자격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돌려줘야 하는 모기지 상품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면 현재 제기되는 ‘금수저 로또’ 논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공급 물량의 일부분을 무주택 서민에게 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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