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시가 9억 초과 아파트 전년대비 51% 증가...평균시세의 68.1%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 올라

이의 의견 2만8,735건, 작년의 22배…6,075건 하향조정

서울시내 아파트/연합뉴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21만 8,163가구로 지난해(14만 807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290건)의 22.3배로 2007년 공시가가 급등한 이후로(5만6,355건)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올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의견 개진에 나선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예년과 달리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의견 접수가 가능해진 것도 (의견 접수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감정원의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22%인 6,183건(상향 108건·하향 6,075건)의 공시가격을 실제로 조정했다. 조정 후 공시가격 변동률 통계는 이미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 통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의견 청취 전과 동일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성과는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8개 구에 오류로 추정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재검토 결과 등에 대해 “아직 일부 지자체가 시스템에 공시가격 입력을 마치지 못해 전체 통계를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