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화평·화관법 규제완화 급물살...신용현 “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 목표”

개정안, 정부와 협의 이달중 발의

한국당 찬성·민주당도 긍정적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




소재·부품 국산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받아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내 유일한 과학자 출신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화평·화관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환경부 등 정부와 협의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화평·화관법상 불필요한 신규물질 증명 테스트나 심사는 과감하게 줄이고 심사 내용도 산업 및 연구 실정에 맞게 실질화해 연구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정부는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시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서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 내로 줄이기로 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대책은 심사 기준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업체가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야 하는 ‘개악’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환경부 등 정부와도 조율해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되면 20대 국회 들어 화평·화관법 규제 완화를 담은 첫 개정안이 된다. 현재 국회에는 26건의 화평·화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당도 온도 차는 있지만 긍정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적극 찬성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관련 규정·시행규칙 개정을 했지만 법안 개정까지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 일각의 ‘화평·화관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를 완화하면 재벌·대기업에 특혜’라는 의견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