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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폴리페서 방지법’ 발의…조국 전 민정수석 염두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 야기해”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서울경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폴리페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는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교수로 복직한 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평소 폴리페서를 싫어하던 조 전 수석이 학교를 오래 비우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과거 조국이 ‘폴리페서’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던 것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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