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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수천만원 나온다더니…'수원 벤틀리 폭행남' 처벌 피하게 된 이유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가의 외제차 ‘벤틀리’를 발로 찬 대학생이 차주와 합의해 수천만원대의 합의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A(25)씨가 벤틀리 차량 차주 B(23)씨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B씨는 2억원 상당의 2014년식 벤틀리 컨티넨탈GT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조수석 문과 휀다(펜더·타이어를 덮고 있는 부분)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B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년에 중고로 1억5,000만원에 구입했다”면서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B씨는 이날 경찰서에서 파손된 곳이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B씨는 합의금 없이 A씨와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은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학생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4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B씨가 몰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운전자 B씨가 나와 항의하자, A씨는 “좋은 차 타니까 좋냐”고 소리치며 그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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