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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콘크리트 기둥 담합 24개사 '과징금 1,000억'

공정위, 출하·재고량 조절 등 적발

삼일C&S 261억 등 총 1,01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공사 등에 쓰이는 콘크리트 기둥(PHC파일)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해온 관련 제조·판매사 24곳에 1,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PHC파일 가격 등을 담합한 삼일C&S 등 2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삼일C&S가 261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아이에스동서(178억 원), 케이씨씨글라스·아주산업(각 89억 원), 동양파일(82억 원), 영풍파일(52억 원), 성암(46억 원), 동진산업(33억 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기준가격을 총 네 차례 올리고 단가율 하한을 60~65%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PHC파일 판매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PHC파일의 생산·출하·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많다고 판단할 경우 생산 공장 토요 휴무제 및 공장 가동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생산량을 줄였다. 콘크리트파일 구매 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거나 건설사에 견적을 낼 경우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담합은 철근·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사업자 간 경쟁으로 PHC파일 판매가는 되레 내려감에 따라 이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수도권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안을 마련한 후 영호남권 사업자들에게 해당 합의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2014년 10월부터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로만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제명돼 별도 모임을 갖기 어려워지자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담합을 지속했다. 대·중견기업끼리 단가율 인상 등을 합의하면 중소기업인 동진산업 임직원들이 메신저가 돼 중소기업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가 2017년 1월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담합행위가 중단됐으며 이후 PHC파일 가격은 기준가격의 50% 수준으로 급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건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PHC파일 입찰 방해 혐의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형사처벌한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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