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범위 고무줄 판결…공개범위 점점 넓어지나

법원, 수사 관련 내용 발언 금지했지만

이후 ‘공적 관심사’ 이유로 공개 허용

녹취록 관심 커져 공개범위 확대 가능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전날 법원이 ‘쥴리의혹’에 대해서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7시간 녹취록’의 전모가 드러날지에 관심이 몰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은 녹음 파일 중 ‘쥴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각종 의혹과 얽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씨와 윤 후보 등 가족에 대한 사적 대화는 방송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씨 측이 MBC,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연이어 방송·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개범위를 점차 넓히는 모양새를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수사 관련 사안, 사생활, 언론사·사람들에 불만을 나타낸 부분 등의 방송을 금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씨 관련 수사에 대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정치적인 발언과 개인 신변을 둘러싼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관련 가처분 신청 심리를 맡은 재판부들은 공개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김 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이 공개를 금지했던 수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점차 수사 관련 발언 등 공개범위를 넓히면서 관심사가 쏠린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공개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김 씨를 대선과 관련한 공적 인물로 인정한 만큼, 시민들의 검증을 위해 공개범위를 넓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7시간 녹취록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 씨의 녹취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