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칸막이 위에서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스마트폰을 발견했고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다. 이어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작년 말 신고된 불법 촬영 의심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화장실에선 작년 12월 중순에도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버랜드 측은 “작년 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주변 CCTV 영상물을 확인하고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 조사도 진행됐다”며 “최근엔 직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됐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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