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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 커진 인앱결제 소송전…美 본사도 조준

출협, 구글에 첫 소 제기 이어

현지법원서 본사 겨냥 소송 준비

모바일게임협회도 참여 검토중

美 앱마켓 배상 선례 많아 기대

"韓 당국 제재 약해 개별소송 늘것"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구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소송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리케이션(앱)마켓의 인앱결제 정책이 부당하다는 업계 반발로 시작된 ‘인앱결제 소송전’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콘텐츠업계가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에 이어 미국 본사까지 겨냥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은 구글 미국 본사를 상대로 현지 법원을 통한 인앱결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날 이뤄진 국내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현지 법무법인을 찾고 업계 다른 단체들과의 공동 소송도 추진한다. 중소 게임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소송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출협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업계 첫 인앱결제 소송의 후속 조치다. 출협은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므로 법원이 행위를 금지시키고 업체들의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는 게 출협의 주장이다. 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 중이만, 한미 양국 법원이 판결을 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보다 범용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쓰이는 자체 결제 시스템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콘텐츠 등 유료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앱에 대해, 이용자 결제액의 10~30%를 ‘구글플레이 서비스 이용료’, 이른바 인앱결제 수수료로 거둬들인다. 출협을 포함한 업계 일각에서는 이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으며 이런 결제방식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바일게임협회도 최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이어, 미국 본사를 겨냥한 소송도 후속대응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이다. 지난달 초 협회는 애플이 국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당초 정한 수준(30%)보다 높은 33%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적용, 이것이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애플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업계의 잇단 소송 움직임은 규제 당국의 인앱결제 조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사실조사를 시작했지만 당장 제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앱마켓 업계 관계자는 “연말은 돼야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이미 4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수수료에 특히 민감한 중소업계를 중심으로 더 즉각적인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업계 입장에서 앱마켓 미국 본사를 겨냥한 소송은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한국보다 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도 창작자 등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앱 개발사들이 구글·애플을 상대로 앱마켓 독과점 관련 소송을 걸고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선례들이 있다는 점도 국내 업계가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인앱결제와 관련해서 당국의 제재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며 “개별적인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점차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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