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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머리 삭발하고 얼굴엔 소변…'잔혹한 범행' 바리캉男, 대체 왜?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머리를 삭발당한 피해 여성의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경기도 구리시에서 20대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때리고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여성은 구조 당시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고 남성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 탓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MBC는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의 7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와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여성 B씨는 지난달 11일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이날은 B씨가 감금된 지 닷새 되던 날이었다.

당시 B씨를 구조한 경찰과 119대원들은 “구조 당시 B씨가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모자를 쓰면 못 알아볼 정도로 밀어져 있었다”라고 매체에 전했다.

현장에서 연행되는 가해자. MBC 보도화면 캡처


A씨에게 감금 당한 5일은 폭행과 협박으로 얼룩졌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두피가 보일 만큼 밀어버렸다. 한 술 더 떠 A씨는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고스란히 촬영했다.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게 한 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 어머니에 따르면 “남자친구가 ‘모자 쓰면 티 안 나게 한다고 위에만 이렇게 밀어놨다’고 한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또 B씨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남았는데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에만 몰려있었다. 이 역시 폭행의 흔적을 바깥으로 보이게 하지 않으려는 치밀함으로 읽힌다.

성폭행도 빠지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전 손을 올리는 가해자. M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B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실제로 감금 도중 두 사람은 함께 외출도 했지만 가혹행위에 시달린 B씨는 달아날 기회를 살피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자친구가) 다정한 척해라, 보폭 맞춰서 걸어라. 안 그러면 때릴 거다. 너가 안 오면 강아지 죽여서 그 얼굴 너한테 피 묻혀버린다(고 말했다.)”며 참혹했던 순간은 떠올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행이 밝혀진 이후 A씨와 그 가족들의 태도다. A씨 측은 “성관계는 전부 다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거다. 폭행은 하긴 했지만 B씨가 원해서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멍을 남긴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그의 부모 역시 당당했다. 이들은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설 디지털증거 분석(포렌식) 업체를 찾아 B씨의 휴대전화를 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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