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저녁 8시까지 전국에서 총 793건의 투표소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 5건, 교통불편 13건 순이었다. 오인 신고 등 기타도 552건에 달했다.
서울 지역에선 1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32분께 강서구 한 투표소에선 80대 남성이 실수로 후보자 2명에 기표한 후 “무효표지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선관위 측 안내를 받고 기표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손괴 혐의로 입건된 이 남성은 경찰에 “부정선거를 의심했다”고 진술했다.
3시 22분께 강동구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소 약 150m 거리에서 파란 옷을 입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투표를 독려했다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비슷한 시각 광진구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30대 여성이 재투표를 하려 했다가 인적 사항 확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그는 경찰에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전국 각지에서도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30대 선거사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투표를 마친 후 선거 사무원에게 다시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욕설하며 책상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한 투표소에는 "양로원에서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투표하러 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투표소 이동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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