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티몬의 운명은 다음 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티몬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했던 셀러들과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와 티몬의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마켓은 당초 티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16억 원의 인수대금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102억 원이 채권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티몬의 총채권액은 원금 1조 2083억 원과 이자 175억 원을 합쳐 1조 2258억 원이다. 즉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대금으로 전체 채권액의 0.7562%만 변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티몬 측은 채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미래의 우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구영배 전 큐텐 회장 상대 손해배상청구(1133억 원), 싱가포르 큐텐 청산 배당금(288억 원),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PG사 정산유보금 등이 회수되면 이를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추가 변제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도 셀러와 소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아시스마켓과 티몬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몬은 이날 법원에 강제 인가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내용과 관계인 집회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23일까지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강제 인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마켓 측 역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는 지난해 7월 티몬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만 50만 명이다. 모기업인 큐텐그룹이 자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문어발식 확장하며 외형을 키우다가 자금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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