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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제화 시행

취업, 승진 등 신용상태 개선시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 '법적권한' 생겨

금융사, 10영업일이내 고객에게 답변 의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사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이 이날부터 법제화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법 시행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와 대출금리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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