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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추진]올해 개인 주식 64조 순매수...업계 "장기투자 유도 환영"

완고하던 정부 한발 물러서...부동산자금 유입 기대

증권가 'ISA 통한 우회지원' 전망...동학개미에 '선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주식투자 시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그간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의 입장이 돌아선 것을 반기면서도 증시의 현재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국채 시장에 대한 단기투자 유인을 높이기로 하고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지원 등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만기 보유 시 금리 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등 국내 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를 추진하고,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하고 IPO 과정에서 주관사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주식투자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언급한 점이다. 증권가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왔음에도 정부가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처럼 장기 보유에 대한 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과세부담과 누진율이 낮아 장기보유 혜택 필요성이 적으며 장기보유 특례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할 정도로 완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간 주식 장기 보유 혜택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장기투자 혜택을 언급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개인은 올해 들어서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64조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요 주체로 떠올랐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주식투자 장기보유 세제혜택 추진은 현재 진입한 개인자금을 장기적으로 증시에 묶어 두고 현재 부동산 시장등에 치우친 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도 풀이된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주식투자에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투자로 유인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주식장기투자 세제 혜택 검토 하겠다는 정부의 (바뀐)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세제 혜택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2021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ISA를 통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과 직접 투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최대 30% 할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그간 정부 기조에 미루어 차등세율 적용보다는 ISA 등을 활용한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실질적인 단일 세율 체계인만큼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법보다는 ISA의 상품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금시장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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