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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원금 분할상환

■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신용대출 만기 줄여 한도 축소도

NH농협·우리은행 우대금리 폐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상가와 점포, 사무실 등 상업시설 물건이 가득 게시된 반면 아파트 매매·전세 물건은 단 한 건도 게시돼 있지 않다./오승현 기자




금융 당국이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은행권이 원금 분할상환 판매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보완책이 담긴다. 처음부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의 조기 확대에다 분할상환 상품 판매 비율까지 높이면서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 당국은 “분할상환 비율을 늘리는 게 최근 수년간 당국의 기조였다”며 “더 많은 차주들에게 상환 능력에 따라 처음부터 분할상환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포함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나 통상 신용대출 등에서 상당수 차주들은 만기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은 기정사실이 됐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총대출 2억 원 초과 차주에게, 오는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게 은행은 40%, 2금융권은 60%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 규제를 앞당길 뿐 아니라 DSR 산정 시 내년 7월부터 신용대출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한 대책도 조기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은행권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예고했었다. 총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추가 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은행일수록 부담이 많아진다.

추가 대책에 앞서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 지난 22일부터 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대출에서 최대 0.3%를 우대해주던 것을 폐지했고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내년에도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지는 등 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대출 빙하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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