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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 기협서 사후관리/운영지침 개정고시
입력1997-11-18 00:00:00
수정
1997.11.18 00:00:00
그동안 잦은 부작용을 빚어왔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중소기업청은 17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이날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송출기관 선정주체는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송출국가로 변경된다. 중기청이 제시한 선정기준에 합당한 송출기관을 송출국가가 직접 선정토록하고 기준에 미달한 송출기관을 선정했을 경우 재선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문사후관리업체가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협 중앙회가 직접 맡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송출기관연수인력 배정시한을 신설, 송출국가가 연수인력을 배정한 후 30일이내에 배정키로 했다. 범법자, 건강이상자등 자격미달 연수생은 출국 조치하고 송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연수수당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연수업체가 연수생 1인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던 종전 방법을 1만원을 납부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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