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진중공업-금속노조, 농성해제 협상 타결

한진중공업은 금속노조와 협상을 벌여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의견 차이가 컸던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손해배상 소송 ▦고(故) 최강서씨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같은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한진중공업 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냈던 158억원 규모의 손배소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고 최강서씨의 장례식은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신농성이 계속돼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집회를 벌인 후 한진중공업 앞까지 행진했다가 최씨의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안치한 채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6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