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 살고 근로자 사는 중대결단”/노동법개정 진 노동 일문일답
입력1996-12-04 00:00:00
수정
1996.12.04 00:00:00
◎국내현실 감안 OECD수준 유연성 부여『궁극적으로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이 살고 나아가 근로자가 살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중대 결단을 내렸다. 지금 당장은 다소의 반발이 예상되나 언젠가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3일 상오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실에서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진장관과의 일문일답.
노동법 개정안 작성의 기본방향은.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보편적인 국제기준과 관행, 우리의 특수한 현실 등을 감안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합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조정했다.』
정부의 시각이 막판에 경영계 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안이 경영계에 치우쳤다거나 노동계에 치우쳤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국경없는 경쟁시대엔 노사관계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이 땅에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길 꺼릴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은 우리의 노동시장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관계부처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
『쟁의행위기간 중의 대체근로를 사내는 물론 외부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막판에 강하게 제기돼 다소 진통을 겪었다. 선진국에서는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허용치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파업기간중 사업장 밖에서의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심각한 노로분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유니언숍 형태의 노조를 두고 있는 기업에 한해 사외근로자를 일시 채용하거나 대체토록 하자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정부 개정안 중 미흡한 점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개위에서 법개정에 대한 공개토론과 세미나 개최 등 노사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돼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 변화된 국내외 환경과 우리의 현실을 함께 감안한 차선책이라고 믿는다.』<최영규>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