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최근 5년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중 여성이 대표인 기업으로 벤처업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뛰어난 경영성과 등으로 모범이 된 여성벤처기업인을 발굴, 표창할 예정이다.
1차 서류평가, 2차 공적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순 최종 표창장 수여자를 선발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에서 부문별로 표창장을 수여한다.
협회 관계자는 “여성벤처 창업 및 기업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벤처기업인들을 발굴해 이들의 성공사례를 널리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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