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솔로몬ㆍ한국ㆍ한주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우리금융ㆍ하나ㆍ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5일 후부터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10일부터 예보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 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은 각각 1,000억원, 544억원의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증자 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우리금융저축은행 10%, 하나저축은행 12%, 예나래저축은행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계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에 인수된 미래저축은행은 현재 계약이전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인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미래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의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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