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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5배 폭리/공정위 수입·국내사 무더기 적발
입력1996-11-20 00:00:00
수정
1996.11.20 00:00:00
이형주 기자
◎국산품 거의 권장소비가 “거품”/실제가격보다 최고 1백20%나크리스찬디올 해태상사등 5개 수입화장품회사들이 수입 원가의 최고 5배까지 폭리를 취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태평양 엘지화학 한국화장품등 국내 10개 화장품회사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소매가격보다 턱없이 높게 표시한 뒤 할인판매하다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2일부터 14일까지 수입화장품회사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품목에 따라 수입원가(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포함)의 3.5∼5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수입화장품업체들은 가격을 할인해주지 않는 대신 일정금액 이상의 구입고객에게 립스틱 등 화장품세트 고급바캉스백 여행용손가방 등을 경품으로 제공, 공정거래법상 법정한도(거래가액의 10%이하로 최고 10만원이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수입화장품회사는 크리스찬디올 ELCA한국 코벨 유미코스메틱 해태상사등 5개업체다.
이와함께 국내 10개 대형화장품회사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소매가격보다 40∼1백20%까지 높게 표시한 뒤 소매점들이 이러한 과장표시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 50%정도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화장품회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고 판정, 이미 출고된 제품의 부당한 가격표는 90일이내에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
적발된 업체는 태평양 한국화장품 라미화장품 나드리화장품 로제화장품 LG화학 쥬리아 피어리스 에바스 코리아나화장품등 10개사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한 가격표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매업자가 스스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요청,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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