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초기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많은데다 사업 리스크가 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특성을 감안, 정부가 기업의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모집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해 2012년까지 총 21건의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GIF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02-3406-1062)를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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