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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남용은 없어야
입력1999-03-25 00:00:00
수정
1999.03.25 00:00:00
현재 계좌추적이 허용돼 기관장 명의의 「협조요청」공문만으로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세무관서·선관위·공직자윤리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3년간 한시) 등이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수행업무의 성격상 계좌추적권 허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례는 추적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었다.「협조요청서」도 문제다. 「협조요청서」에는 추적대상 인물과 계좌를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금융창구에서는 이같은 원칙과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추적대상자의 모든 계좌내역 공개를 요구하거나 특정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띄우는 것도 사실은 규정위반이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에서는 별 저항없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장을 필요로 하는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추적도 문제는 있다. 계좌추적을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영장발부율이 99%를 상회한다는 통계는 법원이 계좌추적에 대해 거의 제동을 걸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법원의 영장심사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개인의 선량한 금융거래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금융실명제법의 제정 취지도 바로 그렇다. 그러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법을 제정한 김영삼(金泳三) 정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스스로 실명제법을 위반했다. 「국민의 정부」도 계좌추적을 순수 수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증도 없다. 계좌추적과 관련, 역대정권이 국민에게 심어 준 불신풍조 탓이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식 계좌추적권 남용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 계좌추적 요청이 가장 많은 기관인 세무관서의 계좌추적권을 현행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 이상급으로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대상자에 대한 통지도 의무화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는새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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