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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섣부른 참가땐 낭패본다”
입력1997-07-12 00:00:00
수정
1997.07.12 00:00:00
유찬희 기자
◎싼값에 현혹 절차·현황파악 못한채 응찰/초심자들 입찰보증금만 날리는사례 속출「숲만 보지 말고 가시덤불도 살펴라.」
법원 경매 전문가들이 무조건 달려드는 초심자에게 들려주는 교훈이다.
섣불리 경매시장에 뛰어든 주부, 회사원 등이 복잡한 절차를 모르거나 현황파악을 못해 입찰 보증금만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작은 연립주택 경매에 뛰어든 6명은 낙찰을 포기, 보증금만 날렸다.
지난 95년 4월에 경매가 시작된 이 연립주택은 23평형 서민주택. 감정가격이 낮아 어렵게 내집 한칸 마련해보고 싶은 샐러리맨이나 주부들이 욕심을 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마음만 앞선 나머지 현장 확인은 뒷전인 채 귀동냥으로 들은 기초적인 상식만 갖고 경매에 참여했다가 눈물을 삼켜야 했다. 건물부문만 경매되고 별도로 설정돼 있는 토지부문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 「가시덤불」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달려들었다가 보증금만 날리게 된 것이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감정가가 큰 폭으로 하락,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싼 물건처럼 보였지만 속은 소유권이 불완전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낙찰을 포기하는 것은 낙찰 후 숨어 있던 가등기나 경락자가 부담해야 할 세입자 보증금 등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 나올 경우 경락 잔금을 치르고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차라리 입찰보증금을 떼이고 말겠다는 궁여지책에서 비롯된다.
성공컨설팅 김창식 회장은 『최근 서울지법 본원 14계 낙찰 부동산 중 11%가 경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경매장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장이나 사행장이 아니다. 교과서식 기본 공식만 갖고 덤벼들었다가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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