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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만족책임제」 첫선/E마트,유통기한 줄여 선별판매
입력1997-07-29 00:00:00
수정
1997.07.29 00:00:00
할인점 E마트가 식품유통기한을 스스로 줄여 선별판매하는 「신선도만족책임제」를 처음 선보인다.신세계백화점(대표 권국주)은 28일부터 E마트 분당점에서 식품품질보증제인 신선도만족책임제를 실시하는데 이어 창동·일산·안산·부평·남원·대구·제주점 등 전국 E마트점을 통해 이 제도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선도만족책임제란 권장유통기한이 2∼3일인 구이김·통닭구이·즉석베이커리·판두부·포장정육 등은 당일 제조상품만 판매하고 권장유통기한이 20∼30일인 계란은 산란일로부터 2일이내, 유통기한이 5일인 우유 및 어묵은 제조일로부터 3일이내, 유통기한이 30일인 햄은 15일이내에 판매하는 등 유통기한을 스스로 줄여 신선한 식품만을 선별판매하는 고객서비스제도로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E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신선도만족책임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 고객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앞으로 이를 전 식품에 적용하고 실시점포도 전국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마트는 또 신선식품의 철저한 선별판매를 위해 유통기한이 오래된 식품일수록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제도의 실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식품은 할인점 매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상품이다.
많은 물량의 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식품 신선도에 대한 의문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E마트의 신선도만족책임제 실시는 할인점은 물론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유통업계 식품유통체계에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이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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