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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안심일터 만들기’ 확대ㆍ강화
입력2011-08-31 10:43:09
수정
2011.08.31 10:43:09
박희윤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및 서비스업 지도감독 강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31일 안심일터 만들기 대전지역추진본부 2차 정기회의를 개최,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및 서비스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재해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지난해 대비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우기가 길어 공기에 쫓기는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작업 강행 등으로 하반기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점검ㆍ감독 등을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장시간 근로시간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 작업중지, 안전진단, 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월 한달동안 건설현장의 원ㆍ하청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및 유보임금 실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 건설현장의 철야 작업 등 연장근로 제한(현행 1주 12시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법위반시 예외없이 법적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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