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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속개] 복지위 `매장.묘지' 법률개정안 통과

국회는 19일 재경, 통일외교통상, 행정자치,교육, 보건복지위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예산안,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듣거나 정부가 제출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했다.국회는 또 20일까지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예비심의를 마무리한 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조6,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26~2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추경예산안 심의를 제쳐두고 상임위에서 고관집 절도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 여야간 합의된 국회일정이 제대로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에서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예산배정과 실업대책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또 고위공직자집 절도사건을 비롯 3·30 재보선 부정선거 의혹, 대한한공 화물기추락사고,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 등을 설전을 벌였다. 특히 행정자치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고위공직자집 절도사건과 관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의혹을 질타하고, 관계자 문책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최근 중국 상하이홍차오공항에서 발생한 KAL화물기 추락사고 원인 등을 보고받고 사고경위와 사고기의 공중폭발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5월께부터는 새로 설치되는 개인 과 집단묘지의 경우 최장 6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묘지와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묘지는 사용기한 제한을 받지않는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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