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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파면 취소 판결

법원 "징계사유 인정되지만 파면은 재량권 벗어나"

법원이 황우석(59)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황우석 박사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서 이뤄졌고 이러한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문제의 논문을 철회한 점, 그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동물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해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파면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도 줄기세포 논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으며 당시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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