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주요 은행들은 2일부터 영업점에서 신연금저축 판매에 들어간다. 다만 씨티은행ㆍ스탠다드차타드ㆍ제주은행ㆍ수협ㆍ전북은행ㆍ광주은행 등 일부 은행은 판매하지 않거나 전산 구축 지연으로 판매 시기가 늦어진다.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신연금저축은 10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5년 이상만 납입하면 된다. 연금수령 기간은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길어졌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600만원 늘었다.
연금수령액에 5.5%씩 붙던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만 70세까지는 5.5%의 소득세를 내고 만 71세부터는 4.4%, 만 81세부터는 3.3%만 내면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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