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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국토부, 관광호텔 건축 허용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건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지난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개념이 도입돼 지구 총 면적의 1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제조업으로 용도가 제한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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