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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한곳서 7년이상 근무 못한다

대법, 지역법관제 폐지

대법원이 지역법관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고 법관이 한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2일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법관제는 법관의 신청을 받아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와 우수한 지역법조인 육성 등의 취지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역법관이 지역 인사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를 폐지하되 기존 제도의 장점을 계승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법관의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단 부산·대구·광주·대전고검 관할 지역으로 나뉘는 각 권역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정했다.



한 권역에 근무하는 기간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 안에서 순환 인사를 실시한다.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에 보임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다른 지방 권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법관제 폐지 논의는 지난 4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에서 시작됐다. 노역 판결을 내린 1·2심 재판장이 광주 지역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4월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을 꾸리고 5월 전체 법관 설문조사 실시 등을 거쳐 이날 최종적인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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