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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신약개발도 최고30% 세액 공제

■ 기업·경영

올해부터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비용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최고 30%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조세특례법 시행령상에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백신과 임상평가 기술 등 신약연구개발을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이다. 공제율은 당해 연도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이다.

R&D 세제 지원을 더 받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정했다. 당기분 세액공제율 8%를 적용 받는 우대 대상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기업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현행 제조업·광업·건설업·출판업 등 41개 업종에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ㆍ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등)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이 추가됐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 업종도 추가된다. 추가 업종은 자료처리·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ㆍ여론조사업 등 15개다. 고용찰출 추가 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15~29세 이하에서 군복무 기간 최대 6년을 추가해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를 허용했다. 금융공기업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한국투자공사ㆍ수출입은행ㆍ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에 포함되는 수수료 배율을 9배에서 6배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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